"개인택시사업자 '특례보증'으로 경제부담 준다"
상태바
"개인택시사업자 '특례보증'으로 경제부담 준다"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9.04.21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절반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개인택시 국산 자동차 2,000cc급 1대를 구입하는데 3년간 18,051,840원을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연 8%정도의 이자와 함께 할부로 납부하며, 이중 이자비용이 약 2,052천원 소요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전에 이동식 사업자로 분류되어 보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해 개인택시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불황에 따른 택시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로 연간 약 10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도내 개인택시 대․폐차시 특례보증을 받아 택시를 구입할 경우 차종과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대를 대당 16,000천원에 구입시 약 4%의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연간 약 1,046,160천원의 이자가 경감된다.
※산출근거 : 3,000대 × 월 (501,440-472,380)×12개월=1,046,160,000

대출기관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방법

월상환금

총이자

비 고

특례보증

(시중은행)

16,000,000

(소나타 N20)

3년

4%

원리금

균등상환

472,380

1,005,680

보증료 별도 (년 1%)

캐피털사

8%

501,440

2,051,840

부대비용 별도

(393,400)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까지이고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이며, 세금체납, 소유부동산 압류 등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에 문의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시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택시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택시 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그린벨트내 택시 차고지 설치 건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택시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경기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