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경 의원, 대표발의한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효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효경 의원은 2015년 3월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교복 구입과 관련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착한교복’을 각급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옷으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를 통해 착용하거나, 교복 물려주기 등을 통해 재활용하여 착용하는 교복‘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교복 관련 제도 개선, 교복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매, 교복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복업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교복의 선정, 구매, 변경 등 교복관련 업무를 추진 할 때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예고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시행을 통해 학부모의 경우 교복 구입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교복 물려주기를 통한 친환경 교육을 실천하는 등 경제적이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