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강화된 잔류농약 허용기준 농업인 현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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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강화된 잔류농약 허용기준 농업인 현장교육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5.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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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정부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에 따라  24일 향남읍 회의실에서 농업인 71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작물보호제로 등록된 약제의 사용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약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0.01㎎/㎏(불검출 수준의 양)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말부터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류와 땅콩, 참깨 등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농약을 살포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되면 폐기 또는 출하가 연기될 수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 4월 28일 장안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동에서 현장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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