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교육수요자 의견 최대한 반영하기로
경기도교육청은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헌장 개정은 지난 2001년 제정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변화된 교육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또 도교육청은 최근 도입되는 성과 관리와 연계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부서별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헌장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의견 수렴 결과와, 최근까지 변경된 각종 제도·직제 변경사항 등을 반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6월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후, 7월중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문희백 혁신담당관은 “이번 헌장 개정은 도교육청 18개부서, 제2청사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을 성과지표에 맞춰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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