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간소화로 한번만 신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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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간소화로 한번만 신고 된다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9.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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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의 개정으로 6월 27일부터는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면 별도의 토지취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토지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등 2개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과 계속보유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상호주의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대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한결 쉬워져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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