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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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09.06.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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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6월 25일(목)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에서 여름 우기철에 대비해 내 31개 시․군, 건설본부 등 시특법 시설물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공성철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건축물의 안전성, 건축물의 손상종류 및 원인, 점검관련 법규, 건축물의 점검항목 및 요령, 하자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면서 7월 2일(목)에는『교량․정수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이 있었으며, "앞으로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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