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홍보비' 이렇게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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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홍보비' 이렇게 집행한다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9.08.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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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경기도청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경기도청이 2007년도 한 해 집행한 홍보비가 무려 26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기준'이나 '원칙'이 전혀 없어 적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17일 공개(일부)한 홍보비 집행현황에 의하면 도는 2007년도 한 해 26억9700여 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명도, 신문 배포수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특정 언론사에 편중 집행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혜를 받은 신문사 기자들 조차도 집행 금액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출입기자의 수, 신문 배포수, 신문사의 연조 등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하지 않은 신문이 겨우 수천만원 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지명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문도 억대의 홍보비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렇다보니 도는 홍보비 집행현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난 5월 26일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을 언론사별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본지가 지난 7월 25일 공개 신청한 언론사 홍보비에 대해 부당하게 미뤘다.

또 지난 8월 5일 공개결정통지서를 보냈으면서도 공개를 차일피일 연기하다가 지난 8월 17일에서야 비로소 '일부' 공개하는데 그쳤다. 

한 달이 넘은 지금도 나머지 정보에 대해 자료가 취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부당하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에 의하면 공개결정하는 경우 늦어도 20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총괄부서인 경기도 총무과는 "홍보비에 관한 한 대변인실이 주관하고 있어 대변인실에서 처분한 것이며, 대변인실과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 ⓒ 데일리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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