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박원순 2억 소송’사태…조중동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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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박원순 2억 소송’사태…조중동 외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9.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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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 “비판 여론에 재갈 물리기”
 
14일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고소했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 6월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통해 시민단체를 옥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박 상임이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밝혀,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5일과 16일에 걸쳐 기사와 사설을 싣고 정부의 ‘박원순 고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16일까지 관련 기사를 전혀 싣지 않았다.

<‘국가 명예훼손’ 소송건 정부> (한겨레, 15일 10면)

<비판과 감시에 끝까지 재갈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 (한겨레, 16일 사설)
 
한겨레신문은 15일 기사에서 “시민사회를 겨냥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형식적 적절성 논란과 함께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총력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조계에서는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일뿐더러, 특정 정부기관이나 그 소속 인사, 정치권력 보유자 등의 명예를 국가의 명예와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유신시대의 국가 모독죄,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킨 것에 버금가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김승환 전북대 교수의 주장을 실었다.
또 “국고라는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조직을 운용하는 정치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소송을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피디수첩’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니, 정부 비판자에 대한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박주민 변호사의 비판을 전했다.
 
16일 사설에서는 정부의 소송이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를 겨냥해 본보기 삼아 혼내주려는 모양으로 비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실용이나 화해 따위 말이 무색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 소송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원천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우려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 자유의 부정”, “독재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기관을 국가와 동일시할 수도 없거니와, 법적으로 국정원 등에 명예의식 따위 인격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박 이사의 주장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댔다.
이어 국정원의 무리한 행태는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뒤 더 심해졌다며 “이렇게 정보기관을 정권 보위에 앞장세운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미 역사에 잘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 9월 16일 한겨레 사설
 
 
 
경향신문도 15일 관련기사를 실은 데 이어 16일에는 사설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개입 발언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실제 박 변호사가 관여했던 희망제작소 사업이 중단된 과정은 석연치 않다”며 박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할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의 의혹제기에 정부가 소송을 벌이는 것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가기관이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에 납득할 설명을 내놓기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비판과 감시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자금지원을 끊어 고사작전을 벌인 데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는 검찰 수사나 소송을 무기로 언로를 틀어막으려 했다”며 “정부가 힘으로 비판여론을 찍어 누르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 소통과 신뢰의 위기는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9년 9월 1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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