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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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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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 진다.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는 3일 박장원(41, 한나라, 평.금호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오는 6일 열리는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새마을 관련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새마을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또는 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 안을 대표발의한 박의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조직에 대한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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