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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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선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11.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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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TV가 주최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자로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조직위원회는 2018년도 의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창균 의원을 우수 조례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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