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처장 “언론법, 국회 맡긴 것”…조중동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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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처장 “언론법, 국회 맡긴 것”…조중동 모른척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1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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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헌재 언론악법 판결 ‘국회 자율시정 뜻’”…조중동 언급도 안해
   <경향><한겨레> 1면 보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한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언론악법 무효 권한쟁의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자율적 시정에 맡기는 게 옳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17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하 처장의 발언을 크게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관련 내용을 1면 톱 기사로 다뤘다.
 
<“헌재 미디어법 결정 ‘유효’ 말한 부분 없다”> (경향, 1면)
 
경향신문은 하 사무처장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고 말한 내용을 전하면서 “헌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석연 법체저장이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자세히 다뤘다.
한편, 경향신문은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미디어법 재수정을 위한 논의를 요구했고, 김 수석부대표는 재논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헌재 사무처장 “언론법 결정, 국회에 시정 맡긴것”> (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도 1면 기사에서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 고위 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며 하 사무처장과 이 법제처장의 발언을 다뤘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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