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미세먼지 심할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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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미세먼지 심할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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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다.  

또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 +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될 때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측 시 
△다음 날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될 경우 등이다. 

위 기준에 해당될 경우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이제한되며, 화성시는 이미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화성시에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약 2만6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CBS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된다.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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