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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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9.06.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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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령아동 가정의 실태조사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6월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관내 14,000여 세대에 대해 실시되며, 조사방법은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내용은 주민 실제 거주여부 확인(허위 전입,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사망의심자 등), 만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중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가정 실태(복지사업 안내서 전달,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조상 등이다. 

한편 화성시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시켜 준다는 방침이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세대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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