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20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주거기능 도입, 남부권역 역세권 개발.도시개발사업 등 여건변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개발과 주변지역 관리, 기존 취락지구와 기존 개발지의 용도지역 현실화, 방송.문화텐츠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개발단계 조정 등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2008년 8월 기준 109만명에서 2009년 12월 기준 109.8만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보전용지 0.876㎢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한다. 아울러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1㎡를 유지하며 15.633㎢이던 공원확보면적을 이번 변경안에서는 0.07㎢ 줄인다. 이번에 줄인 공원면적은 향후 개발 계획 수립 시에 0.07㎢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 수원시
공 고
수원시 공고 제2010 - 110호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원시 도시계획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0. 1. 27.
수 원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2. 18(목) 14 : 00
○ 장 소 : 수원시청 대회의실(별관 2층)
3.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0년(통계기준연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121.103㎢(수원시 도시지역)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상세내용 : 게제 생략
4. 주민의견 제출
○ 공청회 개최당일 및 개최후 14일간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의견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031-228-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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