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기간은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점검대상은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460곳 이다.
이에 따라 시는 2인 1조(여성)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1일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이 끝난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천 920만 원을 투입, 공중화장실 43곳에 비상벨도 설치했다. 시는 이제까지 총 80개소에 설치했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