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선거법 위반 논란...민주도당, 고발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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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선거법 위반 논란...민주도당, 고발조치 예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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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말 18대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은 바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일이 9일 경기도청에서도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6.2지방선거가 80여일을 앞두고 시,도의원들의 후보자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9일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경기도 시흥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노용수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시흥시 의원과 도의원 예비후보자 17명을 경기도청사로 불러 개인별 사진 촬영을 한 후 개별 면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브리핑 신문사 등에 의하면 경기도 시흥시장 예비후보자 노용수씨를 비롯한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이날 제3경인고속도로 ‘월곶IC통행료’ 문제를 풀기 위해 김문수 지사를 항의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노용수 후보의 사무원 A씨와 현역인 B모 시의원으로부터 8일 오후 연락을 받고 경기도청 도지사실에 모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이들은 문제의 ‘월곶IC통행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보다 김 지사와 개별 면담에 이어 김문수 지사와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현재 경기도 시흥시장 예후보로 등록한 민선3기 시흥시장 출신의 정종흔 후보와 김명동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이날 모임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친 김문수계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이날 모임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지사가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인별 사진 촬영을 했다면 선거법 제 254조 2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등 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해 명확하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당경기도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짤막하게 전하며 법률검토 후 적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금까지 시장후보와 시,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모두 24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날 모임에 참석한 18명은 친 김문계 지지계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 예비후보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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