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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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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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제정 79.05.21 건설부령제225호 개정 79.08.24 건설부령제236호 개정 79.11.17 건설부령제252호 개정 80.08.13 건설부령제270호 개정 80.12.31 건설부령제281호 개정 81.07.15 건설부령제301호 개정 82.03.31 건설부령제322호 개정 82.11.22 건설부령제344호 개정 84.11.15 건설부령제376호 개정 86.04.16 건설부령제399호 개정 87.08.01 교통부령제861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87.12.15 건설부령제428호(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 87.12.19 건설부령제429호 개정 91.06.03 보건사회부령제868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91.09.09 총리령제39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92.12.16 건설부령제522호 개정 93.08.10 건설부령제534호 개정 94.03.16 건설부령제548호 개정 94.12.09 건설부령제573호(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 96.12.09 건설교통부령제83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96.12.26 건설교통부령제86호 개정 97.10.25 건설교통부령제124호 개정 98.07.04 건설교통부령제142호 개정 98.12.28 건설교통부령제15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게기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규모)
①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한 규모로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전이 용이하지 아니한 시설이나 영구적인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요를 고려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삭제 <94·3·16>

제2조의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시설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94·3·16]

제3조 (지역 또는 지구안의 시설에 대한 결정)
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시설은 그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시설의 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 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7·10·25>[전문개정 92·12·16]

제4조 (시설결정의 범위)
①시설은 그 성질에 따라 위치 및 면적만을 결정하거나 입체적 규모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운동장(종합운동장에 한한다)·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3·16]

제5조 (건축물인 시설에 대한 결정)
①건축물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을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②건축물인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한 결정)
①단일구조로 된 시설로서 2이상의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합기능중 주된 기능을 가지는 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당해 시설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복합기능에 따라 2이상의 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②2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상·지하 및 공간이나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장래의 수요가 예측되는 확장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82·11·22, 84·11·15>

③시설인 건축물과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이를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94·3·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시설인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이용 및 장래의 시설확장에 대한 지장여부와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법 제17조·법 제18조·법 제20조·법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97·10·25>

제6조의2 (장애인등을 위한 편익시설)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등을 위하여 별표 1에 의한 각종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1·6·3, 92·12·16, 96·12·26>[본조신설 86·4·16]

제7조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운수시설

제8조 (도로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미터(길이가 100미터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81·7·15, 94·3·16, 98·7·4>

②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4. 자전거전용도로

5. 삭제 <92·12·16>

6. 고가도로

7. 지하도로

③도로의 규모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2·12·16>

┏━━━━┯━━━━┯━━━━━━━━━━━━━━━┓

┃ 노형 │ 세분류 │ 폭원 ┃

┠────┼────┼───────────────┨

┃ 광로 │ 1류 │ 70미터이상 ┃

┃ │ 2류 │ 50미터이상 70미터미만 ┃

┃ │ 3류 │ 40미터이상 50미터미만 ┃

┃ 대로 │ 1류 │ 35미터이상 40미터미만 ┃

┃ │ 2류 │ 3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 │ 3류 │ 25미터이상 30미터미만 ┃

┃ 중로 │ 1류 │ 20미터이상 25미터미만 ┃

┃ │ 2류 │ 15미터이상 20미터미만 ┃

┃ │ 3류 │ 12미터이상 15미터미만 ┃

┃ 소로 │ 1류 │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

┃ │ 2류 │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

┃ │ 3류 │ 8미터미만 ┃

┗━━━━┷━━━━┷━━━━━━━━━━━━━━━┛

④도로의 기능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1. 주간선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 도시간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대량통과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내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2.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고, 도시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3. 집산도로: 근린주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고, 근린주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4. 국지도로: 가구를 획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5. 도시고속도로: 도시내 주요지역 또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이 주요 교차로를 통하여서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 교통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

6.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9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의 검토사항)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1.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2.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기관별 분담상태

3. 인근의 도시 및 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및 다른 교통기관과의 일체성

4. 기설 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적정한 형성

5.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적인 적용

6. 도시환경의 보전과 창조

7.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능력과 시행방법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도로에 대한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94·3·16, 98·12·28>

1. 도로는 그 효용의 제고를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과 규모별 구분에 따라 일관성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의한 배치간격과 구획간 도로의 배치거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밀도등에 따라 배치간격을 달리할수 있다.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간격: 1,000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간격: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간격: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의 배치간격: 장측 90미터 내지 150미터, 단측 30미터 내지 60미터

2. 도로의 너비는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량의 교통기관별 분담계획과 당해 도로의 기능 및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차선의 너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차선의 너비는 2.7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설계속도가 시간당 80킬로미터이상인 도로: 3.5미터이상

나. 설계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이상 80킬로미터미만인 도로: 3.25미터이상

다. 설계속도가 시간당 60킬로미터미만인 도로: 3.0미터이상

3. 도로에는 분리대·주·정차대·안전지대·식수대 및 노상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일반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충분한 폭의 보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장래 변경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도로의 선형은 공사비·용지비 또는 이전보상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형·지물을 가급적 활용하여야 한다.

6. 도로는 전력·전화선등의 가설, 변압기탑·개폐기탑등 지상시설물의 설치와 상 하수도·공동구등 지하시설물의 설치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 이미 설치된 도로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편측으로 확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 도로변의 토지이용 효율성, 타 공공시설과의 관계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되, 국공유지가 우선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는 신체장애자·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16>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거지역·학교 또는 하천주변지역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되,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된 통행발생지점과 버스·택시· 철도역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교통량·환경여건·보행목적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되, 장래의 통행량을 예측하여 통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11·22]

제10조의3 (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16, 97·10·25>

1. 보행자전용도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노약자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벤취·차양시설과 녹지등의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의 최대 종단기울기는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행자전용도로의 너비는 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11·22]

제1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①통근·통학·산책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결정하거나 일반도로 부분의 차도의 외측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7·4>

②일반도로상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7·4>

1.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도로와의 분리대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로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8·7·4]

제12조 (도로율)

도로율은 용도지역별로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2·12·16>

┏━━━━━━┯━━━━━━┯━━━━━━┯━━━━━━┓

┃ 구분 │ 합계 │ 간선도로 │ 국지도로 ┃

┠──────┼──────┼──────┼──────┨

┃ 주거지역 │ 20%∼27% │ 5%∼8% │ 15%∼19% ┃

┃ 상업지역 │ 28%∼37% │ 10%∼15% │ 18%∼22% ┃

┃ 공업지역 │ 10%∼20% │ 5%∼10% │ 5%∼10% ┃

┗━━━━━━┷━━━━━━┷━━━━━━┷━━━━━━┛
제13조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①도로의 교차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모퉁이변의 길이를 별표 2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의 형상으로 설치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기능이 서로 다른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는 상위 기능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간선도로: 15미터이상

2. 보조간선도로: 12미터이상

3. 집산도로: 10미터이상

4. 국지도로: 6미터이상

③도로의 교차방식을 도류화식평면교차방식 또는 로타리식평면교차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변을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2·12·16]

제14조 (도로의 조명시설기준)
도로의 조명시설은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개정 96·12·26>[전문개정 87·12·19]

제15조 (횡단보도기준)
①평면횡단보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2. 횡단보도표지 및 횡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폭에 따라 중앙분리대 또는 안전지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입체횡단보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2·12·16, 97·10·25>

1. 입체횡단보도는 횡단보도교(육교)와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한다.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및 철도횡단부분의 도로에는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간당 6천인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로는 이를 입체횡단도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횡단보도교의 구조는 다음에 의한다.

가. 폭: 다음 표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보행자수(인/분) │ 폭(미터) ┃

┠─────────────┼─────────┨

┃ 80미만 │ 1.5 ┃

┃ 80이상 120미만 │ 2.25 ┃

┃ 120이상 160미만 │ 3.0 ┃

┃ 160이상 200미만 │ 3.75 ┃

┃ 200이상 240미만 │ 4.5 ┃

┗━━━━━━━━━━━━━┷━━━━━━━━━┛

나. 승강방식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

다. 계단부의 단 높이 및 너비: 다음 표의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구분 │ 표준 │ 지형·지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할 때 ┃

┠─────┼──────┼──────────────────────┨

┃ 단높이 │ 15센티미터 │ 18센티미터 ┃

┃ 단너비 │ 30센티미터 │ 26센티미터 ┃

┗━━━━━┷━━━━━━┷━━━━━━━━━━━━━━━━━━━━━━┛

라.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폭은 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기타의 경우에는 계단폭과 같이 한다. 다만, 지형·지물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횡단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계단 모서리의 발디딤부분은 미끄럼방지처리를 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교의 승강부분과 상단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삭제 <87·12·15>

제15조의2 (지하도로의 기준)

①지하도로(지하차도를 제외하며, 지하공공보도에 면하여 설치하는 상가 및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인의 통행 및 비상시의 대피가 편리한 구조로 하며, 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26>[본조신설 87·12·15]

제16조 (도로의 구조 및 부대시설기준)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이 기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도로 및 부대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제17조 (주차장)

이 규칙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전문개정 98·7·4]

제18조 (주차장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

주차장에 대한 결정기준과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자동차정류장의 종류)
이 규칙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화물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화물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차고지[전문개정 98·12·28]



제20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11·17, 80·8·13, 82·3·31, 86·4·16, 92·12·16, 98·7·4, 98·12·28>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가. 주요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객수요의 집적지역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는 고속도로에 접속이 용이 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차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차량기지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가.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도시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도시구조·산업활동과 물자유통상황을 고려하여 유통구조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 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주변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라. 삭제 <98·12·28>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된 간선도로나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화물터미널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 (자동차정류장의 설치기준)

①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98·7·4>

②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82·11·22, 87·12·19, 92·12·16, 98·12·28>

1. 부대시설: 주유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 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휴게실·종업원용목욕실·종업원용기숙사· 승무원대기실등 자동차정류장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편익시설: 식당·다방·매점·약국·이미용실·휴게실·소화물취급소등 여객 및 화물운송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기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는 시설

제21조의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 규칙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한다. <개정 94·3·16, 96·12·9, 96·12·26>[전문개정 92·12·16]

제21조의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2·19, 92·12·16, 94·3·16>

1. 수검차량 및 건설기계의 접근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2. 수검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은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2·3·31]



제21조의4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설치기준)
①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2조, 동 규칙 제8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94·3·16, 96·12·26>

②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26>

1. 식당·매점

2. 휴게실·다방

3. 종업원용기숙사

[본조신설 82·3·31]

제22조 (철도의 종류)
이 규칙에서 "철도"라 함은 주로 일시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와 철도역사시설의 개선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12·16, 97·10·25>
[전문개정 87·12·19]

제23조 (철도에 대한 결정기준)
철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도시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과 건설비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로는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도시내의 다른 교통기관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결정하여야 하며, 여객수와 수송화물량이 많은 도시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철도의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하천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철도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철도의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제25조 (궤도의 종류)
이 규칙에서 "궤도"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하는 궤도로서 삭도·궤도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궤도를 말한다. <개정 94·3·16>

제26조 (궤도에 대한 결정기준)

궤도에 대하여는 도시내의 다른 교통기관체계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 계획과 긴밀한 연관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궤도의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궤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3·16>

제28조 (삭도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삭도"라 함은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삭도를 말한다. <개정 94·3·16>

제29조 (삭도에 대한 결정기준)

①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에 대하여는 당해 관광지에 대한 경관유지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승강장은 이용자의 집산과 승강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삭도의 설치기준)
삭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궤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3·16>

제31조 내지 제33조 삭제 <92·12·16>

제34조 (운하의 종류)

이 규칙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하를 말한다.

제35조 (운하에 대한 결정기준)

운하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을 감안한 화물수송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항만·도로·철도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관계체계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결정하 여야 한다.

3. 기존의 수로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그 수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운하연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형상 저지대에 결정함으로서 배수로의 기능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 또는 준설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등으로 뱃길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운하의 설치기준)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직선부의 폭은 운행대상 최대선박 2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내지 20미터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굴곡부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심도는 운항대상 최대선박의 최대 흘수인 때에 바아지에 대하여는 0.3미터 내지 0.6미터이 상, 프로펠라를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0.6미터 내지 1미터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운하에 교량을 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행에 필요한 높이 기타 공간을 확보하거나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선류장 또는 선회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연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하물양육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로와 접속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내수선박의 운항속도는 시속 5킬로미터 정도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항만)
이 규칙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2·12·16, 97·10·25, 98·12·28>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 시설중 다음의 것

가. 외곽시설

나. 계류시설중 안벽·물양장·선착장

다. 임항교통시설

라. 여객이용시설

마. 화물보관·처리시설

바. 선박보급시설

2. 어항법 제2조제3호의 어항시설중 다음의 것

가. 외곽시설

나. 계류시설중 안벽·물양장·선착장·선양장

다. 수송시설

라. 보급시설

[전문개정 82·3·31]

제38조 (항만에 대한 결정기준)

항만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후권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교통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항만의 규모는 화물 및 여객의 수량 및 종류와 대상지역의 지형·지물, 해륙상호간의 교통기관에 대한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래에 있어서 화물 및 여객의 증가,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확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의 신속한 변환을 위하여 항만에 접속하여 도로·철도등 교통기관의 배치가 용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항만에 있어서의 환경보전 및 경관의 유지와 항만관계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 (항만의 설치기준)

항만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및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 (공항의 종류)

이 규칙에서 "공항"이라 함은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41조 (공항에 대한 결정기준)

공항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16>

1. 국토계획·지역계획등 상위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체로 평탄한 대단위 부지로서 구능 또는 지형적으로 반대기류등 중요한 장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서리·안개·돌풍·불균형적인 강우량·대설·폭설등으로 인한 장해가 적은 장소에 결정하여야 하며, 온도·기압·풍향 및 항공기소음의 영향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도시내로부터 공항까지 도로·철도등의 교통기관이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이들 지상교통기관에 의한 공항까지의 운행시간은 항공기의 비행시간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장래에 있어서 항공기의 대형화 또는 고속화와 운항회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 (공항의 설치기준)
공항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의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이 규칙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라 함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개정 94·3·16,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42조의3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16, 98·7·4>

1.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인근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소음·대기오염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 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12·16]

제42조의4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설치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3·16>[본조신설 92·12·16]

제3장 도시공간시설

제43조 (광장의 종류)

이 규칙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및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을 말한다. <개정 92·12·16, 97·10·25>

제44조 (광장에 대한 결정기준)

①교통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1. 교차점광장

가.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은 입체교차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로 또는 평면의 도류화교차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역전광장

가.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의 전면에 접속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주요시설광장

가. 항만 또는 공항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접속되는 부분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 한다. ②미관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대광장

가. 다수시민의 집회·행사·사교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 입지는 전체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중심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린광장

가. 시민의 사교·오락·휴식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구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시장·학교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도시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있게 결정하여야 한다.

3. 경관광장

가. 시민의 휴식·오락·경관과 도시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호수·사적지·보존수림 또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시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지하광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접속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광장의 출입구는 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접속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에 부설되는 광장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고 광장의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에 결정하되, 건축물과 광장이 상호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98·12·28>

제45조 (광장의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2·16, 98·12·28>

1. 교차점광장은 로타리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 반경이상으로 원활한 교통처리가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역전광장과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또는 휴식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중심대광장에는 시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근린광장에는 시민의 사교·오락·휴식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과교통을 위한 도로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경관광장에는 시민의 휴식·오락·경관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광장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기념물의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이용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축조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의2 (공원등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도시 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다. <개정 94·3·16>

②이 규칙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81·7·15]

제45조의3 (공원등에 대한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각각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81·7·15]

제46조 (유원지)
이 규칙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한다

제47조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3·31, 82·11·22, 86·4·16, 87·12·19, 92·12·16, 97·10·25>

1. 도시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또는 자연환경보전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한 곳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유원지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대체로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의하여 1시간이내의 거리권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원지에 접속하여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대규모유원지에는 각 지역에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고속도로 또는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전력과 용수공급이 용이하고 천연적인 위험요소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7. 수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변은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곳이어야 한다.

나. 맑고 넓은 사장이 있어야 한다.

다. 수영할 경우 수질이 생물화학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원에 대하여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8. 규모는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하며, 6천제곱미터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9.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면적이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 15이내로 하여야 한다.

10.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연면적의 합계의 유원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8조 (유원지의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8·13, 82·11·22, 92·12·16, 94·3·16, 96·12·26, 98·7·4>

1. 각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원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유원지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유희시설(어린이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어린이 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 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시소등의 시설 기타 기계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나.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영장· 보트놀이 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 등 각종운동시설

다.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라.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경마장

마. 편익 및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음악 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 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위락시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②유원지의 안녕질서를 유지 기타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파출소·초소등의 시설을 제4조제2항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0·8·13, 94·3·16>

③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8·7·4>

제48조의2 (제주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중 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제47조제9호 및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12·26]

제49조 (관망탑)

이 규칙에서 "관망탑"이라 함은 자연의 풍치, 인공에 의한 경관등 도시를 바탕으로 한 각종경관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관망탑을 말한다.

제50조 (관망탑에 대한 결정기준)
관망탑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급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지대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주변광장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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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망탑의 설치기준)

관망탑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관망탑주변 광장에는 주차장·안내표지·벤취등의 휴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망탑 내부에는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속승강기(승강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휴게실(식당·다방 및 매점을 포함한다)

다. 매표소

라. 화장실

마. 기계실 또는 변전실

바. 출입구 및 로비

사. 관리사무실(방송실을 포함한다)

제52조 (공공공지)
이 규칙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

제53조 (공공공지에 대한 결정기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4조 (공공공지의 설치기준)
공공공지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 (청소년수련시설)
이 규칙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94·3·16]

제54조의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①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3·16, 97·10·25>
1. 유흥업소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과 가까운 곳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쉽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규모가 작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조화되도록 결정하되, 일반주거지역(유스호스텔에 한한다)·전용주거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제3호의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은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천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54조의4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3·16>
[본조신설 92·12·16]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55조 (시장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와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개정 87·12·19, 94·3·16, 97·10·25, 98·7·4>

②시장의 기능별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2·19, 94·3·16, 98·7·4>

1. 도매시장: 최종소비자외의 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도매센타·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

2. 소매시장: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시장· 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농수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전문개정 82·11·22]

제56조 (시장에 대한 결정기준)
시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12·31, 87·12·29, 92·12·16, 94·3·16, 96·12·26, 98·7·4, 98·12·28>

1. 거래물품의 공급지가 당해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주로 지역간 물품수송의 중계기능을 가지는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설비계획의 일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은 최종소비자의 소비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능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고속도로 및 도시내의 주간선도로에 근접한 도시주변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일 또는 수개의 주구를 소비권의 대상으로 하는 소매시장은 가급적 소비권의 중심부에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연결되어야 한다.

4. 시장소비권의 정보와 동향을 분석하여 가설시장의 불완전한 기능을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발생등 시장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시장기능을 위한 주차장·관리사무소등 제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일련의 구획된 부지에 결정하여야 한다.

7.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2일이상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을 말한다)·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물류센타·대규모점포(대형점에 한한다) 및 가축시장은 자연녹지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8. 시장의 규모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시장의 설치기준)

①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축산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7·12·19, 97·10·25>

②시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11·22>

1. 관리사무소·주차장

2. 기타 시장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설

제58조 (유통업무설비)

이 규칙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12·28>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2. 다음 각목의 시설중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다목 내지 마목의 시설중 2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1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

나. 제19조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또는 철도화물역

다.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라.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전문개정 98·7·4]

제59조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1·22, 92·12·16, 98·12·28>

1. 물가수송에 있어서는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물자수급에 있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철도역·항만등의 접합지점 또는 이에 근접한 도시주변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3. 물자공급지(지방 또는 공업단지)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물동량과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유통업무설비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주요시설의 주변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업무설비중 대규모점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형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 (유통업무설비의 설치기준)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98·12·28>

1. 가급적 일련의 부지내에 제반 유통기능시설을 합리적으로 집약 설치함으로서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제고하여야 하며, 동일 부지내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그 인근에 설치하되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관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유통업무설비의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대기오염·소음·진동등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유통업무설비의 외곽 경계부분에 차단공간지대(녹지 및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통구조의 근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냉동시설·기계장치등 과학적인 기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통업무설비관리를 위한 부대시설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관련성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화물터미널·철도의 화물역·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②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82·3·31, 92·12·16>

1. 주차장

2. 주유소

3. 휴게실·식당·약국·다방등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종업원용기숙사

③유통업무설비중 제5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8·7·4>

제61조 (수도)

①이 규칙에서 "수도"라 함은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공업용 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수도를 제외한다.

②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제62조 (수도에 대한 결정기준)
수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

가. 수질이 양호하고 장래에 있어서도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계획취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파랑, 탁도발생, 부유물 정체등의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시설의 축조가 안전하고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오수의 유입부를 피하여야 하며, 하천에 있어서는 장래 개수계획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호소에 있어서는 저변의 침전물이 부상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라. 하천에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장래에 유심변동이나 하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유속이 완만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호소에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입하천의 유량과 유사, 호소의 수질, 풍속, 유입생물의 계절적 발생상황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수원으로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은 해수의 영향이 없고 부근의 기존우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오염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지형 및 지질과 수리적조건등이 소요저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저수지 예정지에 대한 강우량·증발량·유입하천의 유량 및 유사·수질· 계획홍수량·유역면적내의 임상·지형·지질·개발상황·기득수리권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저수지로서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유효저수량은 갈수기를 기준으로 정하되, 수도용 이외의 하천유지용수 및 기득수리권에 대한 수량등과 동기결빙시의 결빙두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저수지의 높이는 소요저수량 확보에 필요한 높이로 하여야 하며, 예상외의 홍수, 수문조작상 불의의 사고·파랑등을 고려한 여유고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수몰지내의 보상물건이 적고 유역면적은 커야 하며 수원보호상 유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은 위생적인 환경에 위치하여야 하며 홍수시 침수의 우려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

가. 배수지는 가급적 급수구역의 중심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배수지의 유효용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의 8시간 내지 12시간분을 표준으로 하고, 최소 6시간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63조 (수도의 설치기준)
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 (공동구)
이 규칙에서 "공동구"라 함은 통신·전기·가스·상하수도·중앙난방 배관등 도시의 주요공급 및 기반시설중 2종이상을 동일구내에 공동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97·10·25>

제65조 (공동구에 대한 결정기준)
공동구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수용대상시설에 대한 설치현황 및 장기수요예측과 경제적 타당성등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 검토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66조 (공동구의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강우시 맨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통풍구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도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난방배관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동구내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전스위치는 수동식으로 입구에 장치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내부의 청소등을 위하여 구내의 수도관에 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되,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가스관을 수용할 경우에는 스위치류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구에 수용되는 단위시설의 기능유지와 훼손 및 장해의 방지 등 단위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수용시설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수용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2.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화재경보용 열감지설비

나. 이상침수경보설비

다. 출입자감시설비

라. 가스감지기

13. 공동구안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외에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단위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67조 (전기공급설비)

①이 규칙에서 "전기공급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개정 92·12·16>

②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전기공급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3·16, 98·12·28>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송전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기구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제68조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94·3·16>

1. 화력발전소

가.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의 확보가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임해지역 또는 용수의 취수가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저습지 또는 고조·파도등의 침수우려가 없어야 하며, 바람·안개등으로 인한 공해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온도·기압·풍향 및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대수요지에 접근하고 공급체계가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화력발전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변전소

가. 송전선로와의 연결이 용이하고 중량물의 인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가급적 수요지의 중심부분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3. 송전시설

가. 외곽간선은 도시주변부 공간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내의 공간지역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되도록 하며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전사업소

가. 변전소와의 연계가 용이하고, 가급적 수요지의 중심부분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69조 (전기공급설비의 설치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 (가스공급설비)
이 규칙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을 제외한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94·3·16>
[전문개정 92·12·16]
제71조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4·16, 92·12·16>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밀집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정압기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인화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번화가 또는 시장 등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와 그에 인접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결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0·8·13]

제72조 (가스공급설비의 설치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6·4·16, 92·12·16>

제72조의2 (열공급설비의 종류)
이 규칙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92·12·16]

제72조의3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①열원시설은 사고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열원시설중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 및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인화 및 악취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열공급설비의 외곽지역에 완충녹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12·16]

제72조의4 (열공급설비의 설치기준)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7·10·25>

[본조신설 92·12·16]

제73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규칙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10·25>

1.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 또는 송유시설

2.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3.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전문개정 92·12·16]

제74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한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대한 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1·7·15, 84·11·15, 94·3·16>

1. 주요시설물 또는 과밀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배관의 설치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인화 또는 폭발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외곽경계부분에 차단공간지대(녹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75조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설치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사업법·송유관사업법 및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2·12·16>
제76조 (방송·통신시설)
이 규칙에서 "방송·통신시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 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92·12·16]

제77조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결정기준)

방송·통신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중심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2·12·16>

제78조 (방송·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92·12·16]

제5장 공공문화복지시설

제79조 (운동장의 종류)

이 규칙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체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0·8·13, 82·11·22, 86·4·16, 87·12·19>

1.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운동종목의 각종운동장중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2. 골프장(9홀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종합운동장(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또는 3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제80조 (운동장에 대한 결정기준)

운동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1. 주요시설물의 주변 또는 밀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용이한 장소에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운동장과 대규모운동장에 대하여는 다수 이용자의 집산이 단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내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종합운동장 또는 대규모운동장에 대하여는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치는 가급적 평탄한 지형지대로 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5. 운동장(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면서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운동장의 설치기준)

①운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12·19, 92·12·16, 97·10·25, 98·12·28>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도시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관중석

나. 관리시설: 관리사무소·창고·매표소·안내소·조명시설·급배수시설·방수시설 ·각 종 표지판·쓰레기장

다. 편익시설: 주차장(수용인원 100인당 1대이상)·휴게실(매점을 포함한다)· 휴게음식점· 탈의실·욕실·화장실

3.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운동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이고 6종목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으로서 주위에 사적과 휴식공간이 있어 휴식·교양 및 관람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8·7·4>

1. 과학·문화·교양시설

2. 관광사업시설·유스호스텔(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경기장으로 지정된 운동장의 경우에는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하며,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3. 기타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수익을 위한 수익시설

제82조 (공용의 청사)
이 규칙에서 "공용의 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

3.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전문개정 96·12·26]

제83조 (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

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0·25>

1.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하도록 각종 교통기관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추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가급적 도심부에 단독형으로 결정하고, 국지적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유사기능의 청사는 가급적 일정지역에 집약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용의 청사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 업무대기실·화장실등 충분한 부대시설을 확보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업무수요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84조 (학교의 종류)
이 규칙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을 말한다. <개정 98·7·4>
[전문개정 86·4·16]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

①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16, 96·12·26, 97·10·25>

1.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도시전체의 인구 규모와 취학율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이 유지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 낭떠러지·저지대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생·훈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관람장등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내에 부설학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학하는데 위험하거나 장해가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 철도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결정하여야 한다.

5. 일조·통풍·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6. 학교주변은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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