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수원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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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수원 이전 추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3.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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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건 - 수원시 문화재구역 노송지대 일대
위치 -  장안구 이목동 728, 735, 736, 736―1 등 4개 번지 일대 1만2천여㎡ 부지에
사업내용 - 서울 양재동의 화물트럭터미널 시설 일부가 이전할 예정
공정율 - (현재 2010년) 1년 전 토목 공사가 시작, 2010년 3월16일 현재 사용중.
토지매입과정 - 728번지 일대 부지의 경우 서울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B사(대표 최모 씨)가 지난해 10월 180여억원을 들여 매입한 후 3개월여 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확인.


소나무 식재현황 - 소나무 550여 그루를 정조 노송후계목으로 지정, 집중관리 중인 노송지대 문화재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주차장, 일반 사무실 등의 용도 외에는 인·허가가 불가.
차후 절차 -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승인 필요.


주민입장 - 현재 화물트럭터미널 이전 소식이 알려지자 천주교 수원교구청과 이목중, 동원고 등 5개 학교를 비롯 인근 수백 명의 주민들은 유해시설로 분류된 서울의 혐오시설이 수원 문화재구역으로 이전하는 행정절차를 시가 추진 중에 있다며 최근 관련 진정서를 시에 잇따라 제출.

주변반응 - 인근주민, 종교계, 교육계 등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는 지역에 수십 년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의 혐오시설이 이전하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

홍재홍 주민추진위원회장-  “각종 오염은 물론 학교밀집지역에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빈번할 것”이라며 “업체 대표가 기사식당, 매점 운영권을 주민에게 주고 경비로도 채용하겠다며 현혹하고 다니는 실정”이라고 주장.

수원시 입장-  “양재터미널 측이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나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 / 자료제공 : 중부일보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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