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17일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주민제보에 따라 1주일간 밥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1조 잠복근무를 통해 17일 새벽 4시 32분경 1500톤 가량의 불법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했다.
마도면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시의 수시 지도단속에돌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피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투기를 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적발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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