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사범 특별 단속... 위반 사업장 21건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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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사범 특별 단속... 위반 사업장 21건 행정 처분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4.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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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환경사범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 16건, 폐수배출 5건 등 21건의 환경사범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휴일 등 취약시간대 고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휴일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8개소에 대해서 고발 조치 및 폐쇄명령,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특히 설치신고 당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된 3개 사업장은 화성시 환경감시단이 무단으로 배출시설을 가동,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17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시는 이들 3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및 조업정지처분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환경오염 불법행위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과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청 환경감시단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환경오염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시청 환경감시단(환경정책과, ☏031-369-224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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