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대부업체 피해 예방에 적극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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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대부업체 피해 예방에 적극적 대처
  • 한일봉 기자
  • 승인 2010.04.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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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김용서)가 대부업체 이용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대부업체가 증가추세에 있고 경기침체와 개인 신용등급 저하 등으로  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대부업체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젊은층은 대부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편리성만으로 쉽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불법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 발견시 즉시 수원시청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과 되도록 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먼저 금융감독원에서운영하는'서민금융119서비스
(s119.fss.or.kr)'의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코너를 통해 적합한 서민지원제도를 이용을 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업체등록 여부를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ne.kr)나 수원시청 지역경제과(031-228-3281)에서 확인하고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해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폭언, 감금,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녹음, 동영상 등)하여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031-228-3281)로 문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에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2002년부터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한 제도로 수원시에는 총 426개소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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