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삼성전자부지에 광로(25m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중로(25m 이하의 도로)에 붙어있다고 공부상 잘 못 기재된 사안 등 삼성전자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여러문제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수년째 상급기관에 시정을 건의하지 않고 있어 비리의혹마저 사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담당공무원의 행태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민단체와 연대, 사법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련 녹취록 1,2,3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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