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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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5.1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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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14일로 지정 통지
경기도청을 비롯, 도 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경기도지사 ․ 실 ․ 국장 업무추진비 지출세부내역 등 행정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않아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본지는 지난 2월 ‘경기도시사 등에게 2006년 ~ 2009년 현재 경기도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각 항목별, 건 별 등), 2007년 ~ 2009년 현재  경기도지사 ․ 실 ․ 국장 업무추진비 지출세부내역 및 항목별(건별) 지출증빙자료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도가 최근 2~3년 동안 125억원의 기획홍보비와 공익광고비를 지출하며 언론의 기획보도를 유도해왔다. 사진은 경기도청 신관 전경.     ©김한영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에서 변론준비기일

이에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과 행정3부는 소송을 접수한지 석달 만인 14일 오전, 법원 제4별관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다고 최근 본지에 통지해왔다.  

그동안 경기도는 공개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12월 31일까지 미루다가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 처분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괄금액만 공개하는 식으로 극히 일부만 공개, 사실상 모두 비공개 처분했다.
 
더욱이 본지가 이에 항의하자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한다면서도 수수료를 추정하여 미리 2백만원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선금만 걸고, 완납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10일 후 자체 종결처리하기도 했다. 
 
당시 도는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그러나 도는 영업상 비밀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

심지어 도는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증빙자료'와 경기도지사·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처분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수천장에 이르는 정보를 우롱하듯 달랑 2007년 1장, 2008년 1장, 2009년 1장 모두 3장의 문서만 공개했다.

다음은 본지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 소장 일부다. 소장이 길어 몇 차례 나누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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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기도지사)가 2009. 12. 29 ~ 2010. 1. 자로 원고에게 한 “2006년 ~ 2009년 현재 경기도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 각 항목별, 건 별 등 / 2007년 ~ 2009년 현재  경기도지사 ․ 실 ․ 국장 업무추진비 지출세부내역 및 항목별(건별) 지출증빙자료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경기도대변인실 등 홍보비 2006년 ~2008년 간 124억9586만여원

경기도 대변인실을 비롯한 관련 부서가 기획홍보와 공익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기획홍보 및 공익광고비 집행내역이 지난 2009년 3월 일부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2006년 ~2008년 간 집행된 기획홍보 및 공익광고비 규모는 모두 124억9586만여원으로 집계됐고, 도 홍보기획관실은 2008년만 26억4101만원을 사용했고, 도 정책기획심의관실 29억7013만원, 도 환경정책과 6억5040만원, 도 지역정책과 4억7103만원을 집행했다. 또 도 문화정책과 16억7533만원, 도 대변인실 40억8796억원(공익광고비)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6개부서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특히 경기도 기획홍보정책은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것이어서 그동안 투입된 기획홍보 예산규모는 수백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3년 동안 경기도는 도민혈세를 언론사에 얼마나 퍼주었고, 언론사들은 과연 얼마나 받아 챙겼을까요. 경기도 6개 주요 부서의 기획홍보비 및 공익광고비 집행내역을 근거로 지급실태를 살펴보면 경기도 환경정책과는 2008년 3억1549만원, 2007년 3억3491만원 등 6억5040만원을 환경시책 홍보비를 지출했고, 기획보도 부문에서 <동아일보>가 ‘경제성장과 환경규제 상생의 길’이란 기획보도로 9,000만원을, <경인일보>가 ‘수도권젓줄, 팔당의 아이러니’ 등 기획보도로 8,8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일보>의 ‘팔당호 종합수질 개선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과 ‘한북정맥 녹지보호축’이란 기획보도에 6,000만원, <문화일보>의 ‘수도권 규제개혁,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란 기획보도에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이루 열거조차 힘든 내역들이 모두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언론사들이 약 120억원 대의 혈세를 받아 ‘경기도정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의 지출내역에 대한 원천자료인 지출증빙자료는 여전히 비공개여서 시민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밝힌 이유와 같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기도지사의 지위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를 매월 3천5백만~4천만원 정도 사용하는 실정, 각종 홍보비 명목으로 경기도민의 혈세를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 집행의 공익성, 투명성, 행정관청의 정보공개법을 몰각하는 습관성 비공개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연 위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기도지사의 지위

공익의 대표자로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으로 예산집행과 그 유지를 주요 업무로 하는 경기도지사는 경기지역 1천2백만 도민의 안위가 걸린 행정 임무의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안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구매 등을 위하여 당해 지역주민들을 대행해 계약하는 당사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향유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도덕성과 아울러 성실한 행정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나. 경기도청 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증빙자료 해당여부 

① 2006년 ~ 2009년 현재 경기도 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 각 항목별, 건 별 ② 2006년 ~ 2009년 현재 경기도 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 지출증빙자료 - 각 항목별, 건 별 ③ 2006년 ~ 2009년 현재 경기도 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배너광고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 각 항목별, 건 별도 마찬가지로 고위 공직자인 도지사의 직속기관인 대변인실 등이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공공의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인 바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가 비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더더욱 ‘다음 사항’에서 지적하듯이 도정 홍보비의 비합리적인 낭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는 더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에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정보공개 결과에 따라 경기지역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사항’입니다.

경기도 환경정책과는 2008년 3억1549만원, 2007년 3억3491만원 등 6억5040만원을 환경시책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기획보도 부문에서 <동아일보>가 ‘경제성장과 환경규제 상생의 길’이란 기획보도로 9000만원을, <경인일보>가 ‘수도권젓줄, 팔당의 아이러니’ 등 기획보도로 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민일보>의 ‘팔당호 종합수질 개선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과 ‘한북정맥 녹지보호축’이란 기획보도에 6000만원, <문화일보>의 ‘수도권 규제개혁,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란 기획보도에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으로 <노컷뉴스>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만불 시대를 열어 간다’란 보도에 3000만원, <중부일보>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과 <내일신문>의 ‘한강유역 대탐사’ 기획보도에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털 <네이트>와 <야후>에 ‘2007 경기 10대뉴스’와 ‘로스쿨 홍보비’로 4000만원, <수원방송>과 <MBN>에 ‘경기도 대한민국의 미래’란 기획방송으로 19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일보>에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환경을 이끈다’란 보도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3만불 시대를 열어간다’는 기획보도를 한 시사주간지 <일요신문> <일요서울> 등 16개 매체에 64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합뉴스>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란 제목의 경기도 홍보동영상을 상영해준 댓가로 6600만원을, <서울신문>에 사옥 LED전광판에 역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상영해준 대가로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경기도 지역정책과도 마찬가지다. 지역정책과는 2007년 기획홍보비 집행예산 2억9330만원 가운데 <주간 내일>(보도내용 밝히지 않음) 9000만원, <문화일보>(명품 광교신도시) 8700만원, <경기일보>(그린벨트 어제와 오늘) 5000만원, <내일신문>(개발제한구역개선) 3000만원, 무가지 홍보비 198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또한 명품신도시 배너광고비로 <뉴시스>에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에는 전년 대비 1억원 이상 줄어든 1억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예산중 기획보도비로 <월간 신동아>(도정시책) 6000만원, <주간 내일>(도정현안) 3000만원, <경기일보>(수도권 정책 바꿔야 한다) 2000만원, <경기방송>(수도권규제철폐) 1100만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매일경제>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 5500만원을 협찬 받았고, <조선일보>에 ‘신도시개발 관련 광역버스’ 광고비로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8년도에만 26억4000여만원을 기획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경기도 대변인실 산하 홍보기획관실과 2년간 29억7000여만원을 쓴 정책기획심의관실 예산집행실태를 보면 ‘혈세 잔치’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홍보기획관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로 뉴타운건설, 국제보트쇼, 외자유치 초과달성 등 김문수 경기지사의 치적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보기획관실의 기획홍보비를 가장 많이 받은 순위 1위는 <YTN> 및 <YTN 라디오>였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서해안의 기적이 시작된다’ 등 국제보트쇼 홍보 및 CF 광고료로 <YTN> 3억3000만원, <YTN-라디오> 3496만원 등 모두 3억64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경기방송> ‘세상풍경 웰빙투데이’ ‘이제는 경기도시대’ 등에 협찬으로 3억2000만원, <CBS> 및 <CBS 라디오> 캠페인과 협찬 등으로 2억8000만원,<SBS> '얼쑤! 고향애‘ 협찬과 보트쇼 축하공연 등에 2억1090만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뉴타운 건설과 보트쇼, 외자유치 초과달성 등 기획보도와 도정홍보 분야에서는 <노컷뉴스> 1억원, <KBS> 환경스페셜 9500만원, <뉴시스> 8000만원, <MBC> 특집 다큐 ’진상‘ 7700만원, <조선닷컴> 6600만원, <데일리안>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외에도 <MBN> 5944만원, <뷰스앤뉴스> 4500만원, <업코리아> 4300만원, <뉴데일리> 3250만원, <연합뉴스> 3200만원, <일간스포츠> 3080만원, <CNB뉴스> 2200만원, <OBS> 2191만원, <오마이뉴스> 1000만원, <프레시안> 70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의 기획홍보 예산은 2007년 11억262만원, 2008년 18억6751만원 등 모두 29억71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 예산의 경우 총액 기준 지급 순위는 <중부일보>, <경기일보>, <경인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고뉴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일보>는 ‘드림농정’ ‘조세차별제도‘ ’민선 4기 경기도 변화‘ 등 7개 기획보도 아이템으로 2억500만원을, <경기일보>는 ’동 통폐합’ ‘경기도 재정확충 대안’ 등 기획보도와 환승할인요금 광고 및 경기공직대상 협찬 등 4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인일보>는 ‘뉴타운사업‘ ’경기도 무한 돌봄 사업‘ 등으로 1억3000만원, <연합뉴스>는 동정현안 홍보 등으로 1억1660만원, <동아일보>(광역장사시설유치)와 <고뉴스>(경기도주요시책)가 각각 99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순위로는 <KBS>(book show홍보제작) 7700만원, <CBS>(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6600만원, <파이낸셜>(수도권규제완화 등) 6100만원, <주간 내일>(기획홍보) 6000만원, <문화일보>(수도권규제완화) 5000만원, <중앙일보>(경기도는 왜 수도권 규제에 반발하나) 4400만원, <중앙선데이>(한국의 미래 해양도시) 3325만원입니다.

또 <인천일보>(경기도보육정책) 3000만원, <노컷뉴스>(도정현안)와 <오마이뉴스>(학교용지매입비)에 2200만원, <경기신문>(지방행정체제 개편), <기호일보>(행정동 광역화), <경기매일>(수도권규제 문제), <서울일보>(수도권규제문제)에 2000만원씩이 지급됐습니다.

2008년 예산은 <MBC> 드라마를 통한 보트쇼 홍보에 2억여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도정현안 기획보도로는 <경기일보> 1억2500만원, 매체 이름을 밝히지 못한 <월간 어린이잡지>에 1억원, <주간 내일> 9000만원, <중부일보> 800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특히 <월간 어린이잡지>에 1억원을 집행한 경우는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또한 <MBC>(우리 아이를 지키자) 6820만원, <조선일보>(미래 해양도시 경기도) 5000만원, <메트로신문>(도정현안) 4235만원, <경인일보>(도민만족 스피드행정) 4000만원을 지급했다. 시사주간 <인포맥>(도정현안)과 <경기도민일보>(민선4기 후반기 도정방향), <오마이뉴스>(맞벌이부부-우리 아이 누가 돌 볼 것인가)에 각각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밖에도 <노컷뉴스>(도정현안) 2200만원, <기호일보>(수도권규제 해소) 2000만원, <한국경제>(친환경 경영) 1320만원, <일간 경기>(수도권규제 해소)와 <시대일보>(수도권규제 해소)에 각각 1000만원씩을 지출했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008년 10억3085만원, 2007년 6억4448만원 등 총 16억753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중 도정시책 광고비로 <경기일보>가 2억원, <BBS> 7200만원, <경인일보> 5000만원, <KBS> 4300만원, <중부일보> 4000만원, <노컷뉴스>에 2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비로는 <다음>과 <네이버> 2억2000만원, 조·중·동 등 중앙일간지 2억1800만원, <경기일보>와 <KBS> 각각 1억2000만원, <파이낸셜뉴스>와 <경기방송>에 각각 4000만원, <중부일보>·<인천일보>·<일간경기> 등에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변인실의 공익광고비는 2006~2008년까지 3년간 40억90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간지 1억9130만원, 지방일간지 14억7600만원, 지역신문 6억2592만원, 주간 및 월간지 15억4064만원, 라디오방송 2억6040만원 등입니다. 이들 예산은 대부분 황해자유구역·하이닉스반도체·경기영어마을·도자비엔날레·보트쇼 등의 광고에 집중됐습니다.

이미 보도된 일부 홍보비 집행내역을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보들은 법령에 의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제3호)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7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상 소정의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 정보상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조 2항)에 한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경기도 대변일실을 포함한 경기도 관련 관공서의 홍보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는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된 업무수행 등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국민의 충복인 공무원의 공적인 임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이미 보도된 일부 홍보비 집행내역은 물론, 원고가 요청한 기간내 홍보비 전체와 세부집행내역, 지출증빙자료는 공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인 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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