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직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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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직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6.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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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교직원(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4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학교지원인력(학교회계직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교육복지종합센터, 교직원수덕원 등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직장 동호회 활동, 보육료 지원 등 사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조례 제정은 교직원의 근무 능률을 높여, 학생·학부모·도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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