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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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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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ㆍ융자ㆍ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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