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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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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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1. 삭제 [2004.1.20]
2. 삭제 [2004.1.20]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5.9.8, 2007.4.19]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05.1.15]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 지침 >


□ 개정구분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 불합리한 사항 개정 및 연접대상 범위설정등을 신설․시행(2009.07.07)에 따라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기반시설에 대한 위임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국토해양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어「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 지침 개정 사항 (신설사항)

      - 허가제외대상 기존대지 개념

        ․ 기존대지의 포장이 수반되어도 경미한 행위임

      - 연접면적 제외대상 개념 정의

        ․ 2003.1.1전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제외(2003.1.1전에 인허가를

           받아 2003.1.1이후 준공한 사항도 포함)

      - 개발행위자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 신청자가 설치하는 지형지물은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

            시설로 한정

      - 연접개발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설정

        ․ 도로, 철도, 산지, 농지 하천등 일정한 지형지물로 구분하여 연접

            제한 적용

    ▶ 화성시 지침 개정 사항 (전부개정)

      - 연접개발의 제한

        ․ 도 로 > 도로폭8m이상의 법정도로 인정 (국해부 > 25m이상)

        ․ 하 천 > 정비된 소하천 이상의 하천 (국해부 > 25m이상)  

      - 연접개발의 제한 적용 완화

        ․ 너비 12m이상 도로의 지형지물 (국해부 > 20m이상)

 


      - 하수도 > 기반시설중 개인 정화조 인정 (국해부 >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기타 연접개발등에 대한 지침은 국토해양부지침을 따름

  

□ 향후대책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국토해양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마련하였음으로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도로, 하수에 대하여 우리시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부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정지침안
 :
 별    첨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화  성  시  장

2009년    8월   4일

 

화성시 예규 제 49 호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 지침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한다.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치침중 기반시설(도로, 하수처리시설)기준을 우리시 여건에 맞추어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적근거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2-2에 의거하여 화성시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작성한다.

  제3조 연접개발 제한의 적용요건 완화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접개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하천․공원등 지형지물(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설치하여 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분리될 것.

        ②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 연접개발 대상지의 범위중 도로, 하천등은 다음의 지형지물로 분리되어 구분되는 대상지의 범위로 한다.

       ① 도로로 분리된 경우 :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8미터 이상의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2차로 이상 개설된 도로를 포함).

       ② 하천등으로 분리된 경우 :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정비 완료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제4조 비도시지역에서의 하수처리시설 허가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도법에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도시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직위ㆍ성명
 도시관리과장

이 연 용
 
담  당

직위ㆍ성명
 개발행위3담당

박 주 덕
 
담당자

직위ㆍ성명
 개발행위3담당자

이 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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