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명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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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명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사례 적발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07.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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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위반 많아 소비자 주의해야


엘리자베스아덴, 참존, 엘지생활건강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화장품 회사의 제품들이 표시성분이나 제조연월일 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 청장 노연홍)은 27일 서울, 대전 지역의 화장품 방문판매영업점,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10곳중 1곳은 표시·광고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총 126개소의 판매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총16개 업체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화장품 31품목을 판매했다. 특히,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위반 품목 중 48.4%에 해당하는 15품목을 판매하고 있었다.

주요위반 사례는 표시성분, 제조연원일 미기재 등 표시사항 일부를 미기재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한 경우도 5건이나 됐다.

또한 전성분표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4건)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4건) ▲의사·한의사 등의 추천 광고를 하거나 기타 소비자 오인우려 표시·광고 등 (3건) ▲국문표시를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건)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도 온라인(on-line) 매장에서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표시·광고 등에 의심이 가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화장품정책과(02-380-1692)에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업체와 화장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index.kfd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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