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제8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특별시도)·광역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시도) = 제13조 (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군도)
7. 구도(구도)
<사도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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