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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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공공성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9.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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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S업체에 대해 우정읍 계획관리지역 내 최대 개발면적(3만㎡)을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어긴 초법적 행위다.

현행법 상 계획관리지역에서 합법적으로 3만㎡ 초과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으로 기존 개발지와 분리돼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기간도로와 접한 8미터 진입로와 연결된 20미터 단지 내 도로가 있을 뿐이다.
이 경우 2가지 점에서 허가할 수 없다. 

첫째, S업체 단지 내 도로가 20미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 도로와 연결된 진입로는 8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의 너비는 가장 좁은 곳을 재는 것이 원칙인 까닭이다.

둘째, 단지 내 도로는 국계법에서 말하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가할 수 없다.
단지 내 도로는 공공성, 연결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계법상에서 말하는 20미터 이상의 도로란 도로법 상 도로나 사도법 상 도로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한다. 그렇지 못할 때 도로로 볼 여지가 없다. 

도로의 공공성은 도로법 제 8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도로는 반드시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도법에는 이 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통행이 필요(사도법 제3조)하다고 명시돼 있어 역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 상 현황도로조차 그 용도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두 도로의 공공성을 도로의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도로의 연계성을 도로의 주요한 특징으로 손꼽고 있다. 
사도법에 의하면 사도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실정법 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다른 도로와 연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도로 폭이 부족하고, 공공성이 없는 단지 내 도로를 국계법 상 20미터 이상 분리도로로 인정하여 연접규정을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은 초법적 허가에 의한 불법적 개발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화성시의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코웃음이 절로 난다. 상당부분 과거에 한 일이라 모르겠다고 하는가 하면 사실 확인 차 현장에 동행한 공무원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고 업체 측에 넌지시 고백하기도 한다.

공무를 공무처럼 봤다면 누가 보더라도, 잘 잘 못을 따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불법현장이 있을 때 공무원이 고발자와 동행할 필요는 얼마든지 있다. 반면에 현장에 가서 구태여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고 말할 필요성은 그리 없어 보인다.  허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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