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교육위 통과
무상급식·혁신학교와 함께 선진 학교문화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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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경기도의회 교육위 통과
무상급식·혁신학교와 함께 선진 학교문화 조성 기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09.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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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금지···17일 본회의 의결 남아

   
▲ 학생인권조레안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1월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기자회견 모습. ⓒ 데일리경인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세혁)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보장은 선택 아닌 필수”‘피멍든 엉덩이’···여고생 체벌 논란,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인교육 위한 필수 영양소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도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인권조례안을 놓게 4시간 넘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끝에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9, 반대 1, 기권 1로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 13명 중 한나라당 소속 위원 2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조례안의 필요성 여부, 교권과의 충돌가능성의 문제, 일부 조항 및 집행부 차원의 대책마련의 준비정도를 놓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질의와 격론을 벌였다.

그러면서 다수 의원들의 뜻은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현해야 할 학교에서 인권을 배우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으로 모아졌다. 또한 의원들은 “인권조례시행을 통한 제도의 변화가 인권의식과 문화, 학생지도 방식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체벌’과 ‘두발 길이 제한’, ‘과도한 휴대폰 규제’,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관행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자와 교사들에게도 인권교육과 연수를 받도록 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을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5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직후인 5월 28일 제정 계획을 수립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도교육청은 곽노현 교수(현 서울시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총 14차례 자문협의회 개최했고 지역을 순회하며 수회에 걸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3월 12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에 큰 무리 없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돼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중인 공교육 정상화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과 함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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