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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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0.01.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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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에 나섰다.
 
2019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은 5종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스), 비도로용 2종(지게차·굴착기)은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저공해조치 예외차량을 비롯한 공사장에서 운용하는 건설기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안내했으나 저공해조치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유예신청을 재차 안내해 공사 관련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원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현황 ▲도로용 3종의 DPF(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비도로용 2종의 엔진교체(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 확인 등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노후건설기계를 제한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만큼 이번 특별 점검으로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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