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업무추진비 수년간 현금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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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업무추진비 수년간 현금 집행
  • 한일봉 기자
  • 승인 2007.07.1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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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어기고 세부 집행내역 미기재...비공개결정과 무관치 않을 듯

양평군 문화관광과가 년간 5억여 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사용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신원불명의 개인과 단체에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대략 2000여 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15일 군과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평군 문화관광과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서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매년 신원불명의 개인과 단체에 수십만원에서 백여 만원씩 수시로 현금을 인출, 지급해 왔다. 

그러나 행자부 지방제정법 제144조 등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대단위 행사홍보와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현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공적을 알린 단체나 개인에게 부득이 격려금을 줄 때에도 그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목적, 장소, 사용대상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문화관광과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2001년 4월 17일 격려금 20만원을 ㄱ과장에게 지급한데 이어 ㅇ, ㅂ 등에게 각각 20만원씩을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7월에는 ㄱ과장 이름으로 비공식 단체에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군정홍보성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현금을 인출·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02년 9월 ㄱ과장 20만원, 10월 ㅊ과장 70만원, 11월 ㄱ과장 60만원, ㅊ과장 '공연관련자 격려금' 100만원이 지급됐으나 받은 공무원의 이름 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의혹을 사고 있다. 
 
이뿐 아니다.  2003년도에도 비공식단체에 또다시 70만원 등 총 100여 만원을,  2004년 또다른 ㄱ과장 2월 50만원 등 총 120여 만원의 현금이 '홍보성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집행됐으나 이 역시 분명한 용처가 기록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격려성 식대비'와 '간담회 식대비' 등의 명목으로 상세 지출내역 없이 사용된 예산이 4년 동안 무려 2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예산을 집행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주고 받은 사실을 잘 몰랐다.
 
장부상 받은 것으로 기록된 ㅇ씨의 경우 "그런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기억도 안난다" 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과  식사도 1년에 한 두번도 잘 없었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그렇게(현금) 사용한 적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난다" 며 "예전에 아마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는 가 보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김아무개(50.양평읍 양근리)는 "국민의 혈세를 단돈 1원이라도 아껴서 잘 써야 하는데 어떻게 제 돈처럼 사용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뭘 믿고 이런 공무원들에게 군정을 맡기겠냐"고 푸념했다.

또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 김아무개(45)씨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 집행사례가 허다한데도 감사를 해야 할 경기도청 등 상급기관이 비슷한 입장이다 보니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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