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상태바
화성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0.03.03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위기 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화성시 전지역 식품접객 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 38조에 따른 조치다. 

이 조항에 의하면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은 “코르나19 감염증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화성시 전지역에 경보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