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힘들 때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수익 얻고 세금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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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힘들 때 농지은행에 맡기면, 임대수익 얻고 세금도 절약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0.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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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 부담 줄고, 8년 이상 임대위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혹시 상속받거나 농사를 지으려 구입했지만 직접 농사지을 형편이 안 돼 고민되는 농지가 있으세요? 한국농업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편안해 집니다.”

상속·이농·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빌려줘 수익도 발생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2,807ha의(2010년 9월말 현재 632ha) 농지임대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본부에 따르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나, 상속이나 노령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면 된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시행체계 ⓒ 데일리경인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직접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는 번거로움도 덜고, 손쉽게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게 돼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선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양도소득세 6~35% 일반세율 적용)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의 60%이다.

특히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수탁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추가로 매월 ha당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다. 농지임대수탁은 영농규모 확대나 귀농 등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하면, 임차기간이 5년 이상 제도적으로 보장돼 농지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를 맡기거나 임차를 받기 위해 농지은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77-7770, 또는 031-250-3028)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http://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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