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민의 알권리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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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민의 알권리 무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31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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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집행현황 비공개...공개판결 후에도 항소

 
 
노동부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정보량 과다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는가 하면 법원의 공개 판결 후에도 이를 거부, 항소로 맞서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보량이 과다할 경우 시기와 분량을 나눠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월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의 비공개결정 이유를 반영해서 재차 업무추진비공개요청을 하자 이번에는 1차 신청 건이 소송 중에 있다는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작년 9월 노동부의 업무추진비를 2004년부터 2005년 9월19일까지 1차 요청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비공개결정통지서를 통해 ‘정보량이 과다하고, 개인신상정보가 혼재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했다.

본지는 노동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즉각 소송(2005구합41341)을 제기했고 노동부의 입장은 1심을 거쳐 항소부에서 변경됐다.

노동부는 2심(2006누22653) 준비서면을 통해 “노동부의 업무추진비는 정보량이 과다해 공개할 수 없지만 노동부장관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개 분량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므로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 왔다.

신상정보가 혼재 돼 있고 그 분량이 과다해 공개할 수 없다던 노동부가 항소부에서 노동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집행현황을 빼주면 21개월 치의 김대환장관의 업무추진비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그러나 노동부는 본지가 최근 분량을 대폭 줄이고 개인신상정보를 제외시켜 2차 신청(지난 10월26일)한 금년도 6개월 치의 이상수 노동부장관업무추진비(일부 전 장관 집행)에 대해서는 ‘1차 신청 건이 소송 중에 있다’며 또다시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노동부의 모순된 행정은 ‘이전 노동부 장관의 업무추진비(1년9개월)는 공개할 수 있는데 현재 노동부 장관의 업무추진비(4개월)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돼 의식있는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정보공개법 제 14조(부분공개)에 의하면 비공개정보와 혼재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3조 등에 의하면 정보량이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영향을 줄 경우 이를 분할해 2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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