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발정제 불법유통, 성범죄 도구로 악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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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발정제 불법유통, 성범죄 도구로 악용 ‘충격’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0.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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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발정제 성분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엄격 관리돼야”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시중 유통중인 일본산 돼지발정제 드래곤3. ⓒ 데일리경인
가축 개체수 증산이나 우량종자 관리를 위해 쓰여야 할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따위가 최음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돼지발정제류가 대표적인 최음 약품으로 인식되어 유흥가와 청소년들 사이에 손쉽게 매매되고 또 광범위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달리, 최음 성분이 담긴 돼지발정제나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돼지발정제 등은 동물용의약품이라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또 동물용의약품이기는 하지만 인허가된 바 없어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 아니다. 발정제 약품이 얼마나 수입되고, 국내 생산 유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농림부 어느 한 곳도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중에서 유통중인 돼지발정제 류(발정 유도제, 촉진제, 시기조절제, 성선호르몬자극제 등 모두 포함)는 모두 불법 의약품이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인허가 받은 제품을 불법적으로 돼지발정제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발정제를 커피나 음료수, 맥주 등에 몰래 섞어 놓으면, 특히 여성들은 무기력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돼지발정제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성적 통제를 저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도하는 성분인 만큼,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당연히 지정하는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돼지발정제를 포함한 최음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원 사건판례 통계에 따르면, 15년 동안 총89건으로, 2004년에는 15건, 2005년에는 10건, 2008년에는 12건, 2009년에는 19건으로 일정치는 않으나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돼지발정제는 농어촌 가축병원 수의사나 동물의약품 유통업자, 축협을 물론 전국 곳곳의 성인용품전문점에서 2만원에서 50만원대에 거래되며, 섭취량에 따라 간질이나 내분비계 교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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