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체납자 회생지원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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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체납자 회생지원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신설 건의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0.04.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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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재 창업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지난 2월 경기도에 건의했으며 파주시 경제살리기 올인 프로젝트사업의 체납분야 경제살리기 지원계획으로 제출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는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개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후 재 창업한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본세의 분납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개인사업자의 재 창업에 대한 경제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체납액 징수특례를 2020년 1월부터 신설해 운영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의거, 징수곤란 체납액의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와 분납허가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금이 체납된 재 창업자에 대한 경제재기를 지원 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실정이며 파주시가 최초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상급기관에 건의했다. 또한 자체 연구운영동아리(DryPort팀)를 활용해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규제개혁 과제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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