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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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 ‘단속’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0.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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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부터 4개월 간 매주 수·목요일 실시


경기 화성시 동부출장소(소장 김성연)가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시 동부권(동탄·정남·진안동 일대)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15일부터 체납자 2만6천653명의 체납차량 6만2천387건(2010년 9월 기준)을 대상으로 사전 체납고지서와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 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엔 대부분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심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주2회 (수, 목) 정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 밀집지역이나 유흥주점 밀집지역, 주요간선 도로변의 체납차량을 주로 단속하고, 고질체납자의 경우 주거지 잠복을 통한 영치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특별 단속으로 인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에 걸쳐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많은 체납자가 조기에 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동부권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111억6천9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의 경우 24억4천8백만 원으로 약 22%를 차지했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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