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운영 중단한 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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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운영 중단한 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 김원주 기자
  • 승인 2020.08.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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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1,270여 곳에 업소 당 최대 150만 원 지원
고양시의회 적극적 협력 나서... 9월 추경 확정 후 지급
이재준 시장,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상도 따라야”

어제 하루만 300여 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에 운영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20일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과 협력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있는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으로, 총 1,27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를 차지한다. 또한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다.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 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최소한의 보상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되지만, 이를 성실히 따른 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원금은 약 19억 원 예산이 소요되며, 다가오는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9월 중 시의회 심의 확정 후 지급 예정이다.

만약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양시는 의무 부담분 외에 시비를 더 추가해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휴업지원금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고양시의회도 이러한 코로나19 피해지원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한편 고양시는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안내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9일 0시부터 1천여 곳 고위험시설의 폐쇄 여부를 점검했으며,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예배 여부 점검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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