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스테로이드 불법 첨가 ‘화장품’ 제조업체 3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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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스테로이드 불법 첨가 ‘화장품’ 제조업체 3곳은?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0.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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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은 의약품 아니다, 치료 효과 광고 불법 제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첨가가 의심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돼 해당 화장품 제조업자에겐 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또한 위해 원료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게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공급처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효능이 높은 1단계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따위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 화장품연구팀 관계자는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을 만들어 판 업체와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일 방영된 MBC TV ‘불만제로’에서는 바르기만 하면 피부 트러블을 없애준다고 소문난 이른바 ‘기적의 화장품’에 중에는 스테로이드 성분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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