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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S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고 있는 각서. ‘순응서약서’‘신체포기각서’로 알려져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2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수원·오산·용인·화성 지역 학부모회(아래 평학, 대표 김정숙)에 따르면, 수원S고교는 해마다 학기초면 “교칙을 엄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학교의 여하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임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받아냈다.
사실상 어떠한 체벌도 동의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각서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신체포기각서’로 통한다고 평학을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이 같은 각서를 근거삼아 매일 밤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 학습’을 강요하고, 심지어 공공연한 폭력 행위가 ‘체벌’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1학년 A군을 비롯한 2명의 학생이 수학 담당교사 B씨한테 ‘졸았다’는 이유로 시퍼런 멍이 들만큼 두들겨 맞은 것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반발하면서 ‘신체포기각서’는 수면위로 떠올랐다.
교사 B씨는 2명의 학생을 교실에서 복도로 내 몬 뒤, 다른 학생들이 듣고 보는 상황에서 자신이 평소 들고다니던 몽둥이(길이 40cm, 넓이 5cm, 두께 1cm 가량)로 엉덩이나 종아리 등 신체를 40여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해당 학생들을 1교시부터 4교시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있도록 해 학습권까지 박탈했다.
A군은 지난 17일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 받았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어머니 L씨는 “S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때리는 게 심하다는 얘길 듣긴 했지만 이정도 일줄을 몰랐다”면서 “더구나 우리 집애가 그렇게 맞고 올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L씨는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교사의 폭력성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S고의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용인해 온 지역사회의 잘못된 정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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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몽둥이로 맞아 피멍이 든 수원S고등학교 학생(15일 밤11시 30분께 찍음). ⓒ 뉴스윈(데일리경인) |
평학 김정숙 대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된 지 얼마 안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구타사건이 일어났다”고 질타한 뒤 “교사들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 자질이 있나 없나 확인한 뒤 학교로 발령을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상곤 교육감 ‘수원 S고 체벌’ 관련 “학생인권침해 상습 학교·교사 파악 보고” 지시, 수원 S고등학교 체벌 ‘순응서약서’ 사건 해법은?, 체벌 물의 수원 S고교 학교장 사과 “‘순응 서약서’, 떡매 폐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공포’ 10월 5일 ‘학생인권의 날’ 선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어떤 내용인가?(전문))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부대변인은 “일단 폭행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감사 결과를 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느냐’는 질문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발생한 S고 교장은 “현재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 말을 하기 곤란하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은 오는 26일 S고교 정문 앞에서 학교 폭력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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