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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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0.1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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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국토교통부 정책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들에게도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가구단위로 지원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도 별도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결혼한 청년들은 해당하지 않으며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전입신고 돼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를 갖춰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사전 신청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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