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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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해마다 ‘증가’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0.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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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OO씨(남, 44세)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신문에 “어지러운 증상의 80% 이상이 호전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어지러운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 이에 타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전정기능장애(귀 안쪽에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의 기능 이상)로 진단받았다.

사례2. 김OO씨(남, 62세)는 위장 장애로 한약을 복용하던 중 급격한 체중 감소(1주일 만에 체중이 5kg이 감소됨), 지속적인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나, 추가 검진이나 타 분야의 협진의뢰 없이 3개월 동안 한약을 복용했다. 결국 타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확진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26건),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21.3%(16건)나 됐다.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반면,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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