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예술진흥위 심의 공정성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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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예술진흥위 심의 공정성 확보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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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 김광회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의회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민주당, 부천3)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과 안건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안건 제출자와 위원이 친족관계 또는 동일한 기관에 소속해 있거나 위원이 안건에 자문 등으로 개입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할 때 종종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 개정이 이뤄지면 큰 반향을 불러올 전망이다.

김광회 위원장은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안건 심의 등 의사결정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개원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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