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로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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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기대할 수 없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7.22 0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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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개인의 재산을 받아들여 국유화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도로, 교량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비로 설치할 때 관청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함으로써 국가소유로 해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설치자'와 그 시설의 '사용자'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부채납 협의는 반드시 허가 전에 이뤄지는 것이 상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빠져 있는 삼성로 확장에 관한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 3자 간의 양해각서(MOU)는 문제가 많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삼성로 확장사업 구간 3.12㎞ 중 4~5 구간의 토지(주차장)가 삼성 소유로 돼 있다.

시의 주장대로 삼성로가 공공도로라면 마땅히 그 안에 포함된 삼성 소유의 토지는 기부채납대상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 허가 전에 ‘기부채납’을 ‘허가조건’에 붙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도로는 일부 삼성 소유이니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삼성은 2003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영통구청 앞 통과도로를 폐쇄했다. 이 일로 삼성은 편해졌지만 이곳을 사용했던 상당수 주민들은 5분이면 통과할 도로를 20~30분씩 돌아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각의 주장처럼 삼성로 확장 완료 후의 기부채납은 기대할 수 없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삼성로확장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한 기부채납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삼성로 확장 사업 완료 후에 삼성이 '나 기부채납 못해'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수원시는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공사완료 후'로 '기부채납 시기'를 미뤘다.

도와 시가 삼성으로부터 문제의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국가 소유로 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양해각서(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아직 삼성이 기부채납에 동의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경기도나 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사업허가, 도시관리계획 시행자 승인 등 원하는 떡을 이미 양손에 쥔 현재 설혹 경기도와 시가 뒤늦게 혹은 재차 기부채납을 요구한다 해도 삼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니, 응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은 기부 채납한다고 약속(수지체육공원)해 놓고도 어기지 않았던가.

이것이 경기도와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사업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어야 하는 이유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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