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 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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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노가리 ‘유통기한 변조’ 판매한 업체 적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1.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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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이 적발한 조미노가리 유통기한 위변조 현장. ⓒ 뉴스윈(데일리경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했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뒤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돼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해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했다.

적발 당시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일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일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식약청은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6,040kg(약 2억 원)을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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