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빼로데이’, ‘수능’ 앞두고 불량 초콜릿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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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데이’, ‘수능’ 앞두고 불량 초콜릿 업체 적발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1.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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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초콜릿·떡류 제조업체 등 10,439개소 점검, 29개소 적발

이른바 ‘빼빼로데이(11월 11일)과 대입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을 앞두고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수백일이나 지난 초콜릿 제품 등을 팔아먹다가 적발돼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는 ‘빼빼로데이’와 ‘수능시험’을  앞두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조업체 등 1만439개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결과, 29개업체(29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 16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총 29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A마트는 유통기한이 무려 280일 경과된 ‘B’제품을 진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C제과는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또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주)D는 영업자준수사항인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위반했으며, 제주도 제주시의 E사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엿류 등 1천333건을 수거해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등을 검사한 결과 361건은 적합하였고, 97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특정일을 대비하여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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