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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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5.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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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가 26일(수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논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합리함과 부족함이 존재하여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한연주 수원시정 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하였다. 한연주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법률 개념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근원적 의미를 되짚었다. 덧붙여, 법률과 조례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례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만연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방법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수광 광주시북부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조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처우개선을 위한 각계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사회복지 사업의 규모 확대와 처우개선 선언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달인의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단일행정체계, 동일 보수, 인권센터 설치 등 차별 해소와 인권 보호를 위한 방법들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종필 화성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안전, 역량강화 지원 등을 제언했다. 덧붙여, 지방조례에 따라 설치된 복지시설들의 기본 운영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실무자로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덧붙여, 처우개선을 위한 현재의 사업을 언급하고 상해 보험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의원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박일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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