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도의원 “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 개선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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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 개선 방안 모색 ”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5.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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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활동 지원사의 부족으로 제도개선 필요
정책적 대안 찾기 위해 토론회 개최하여 장애인과 장애 가족에게 필요 서비스 제공 강조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이 26일 부천상담소에서 장애사랑 맘 및 수원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경기지역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활동지원사 부족에 따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들이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퇴소 이후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점과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어도 활동하기 어려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장애사랑 맘 관계자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중계기관의 부족으로 경기도 차원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줄 것” 을 요청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의 시급한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및 관계 상임위와 협의를 통해 토론회를 마련하고, 현안 파악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공론화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이 고교 졸업 후 20살이 되면 입소를 하게 되는데, 최대 8년 이용 후 퇴소함에 따라 30여 살이 되면 가정에서 돌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7년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서비스이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활동을 위해선 정부가 인정하는 중계기관에서 일정 계약에 의거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중계기관의 계약인원수 제한에 따라 자격이 있어도 활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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