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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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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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경 도의원, 양질의 입원 서비스 공공의료 역할 강화 주문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효경 의원(성남1).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 운영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효경 의원(성남1)은 17일 경기도의료원(의정부·파주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 내 간호와 간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입원 환자에 대해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환자 가족이 별도로 병실에 상주하면서 환자 간병과 돌봄을 할 필요가 없는 병원을 말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300병상 규모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면, 약 200명의 간병 인력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인구 270만명의 충남의 경우 40억원 규모로 지방의료원 4곳에 4개의 전담병실 142병상을 지정하고 간병인 125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비해 인구 1,100만명의 경기도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운영하게 되면 얻는 효과에 대해 이 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며 도의료원 6개 병원 모두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확대 지정·운영하는 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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